대학병원 환자 리퍼 ‘대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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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 리퍼 ‘대가성’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9.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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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대학병원, 수술용 교정장치 진료비용 수납 방식에 여론 뭇매


ㅈ대학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가 ‘환자유인 알선행위’ 구설수에 올랐다. 

ㅈ대학병원은 ‘턱교정수술 의뢰환자의 수술용 교정장치(Surgical wafer)제작 요청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교정치과 및 병원 원장을 수신자로 해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공문을 통해 “그동안 양악 및 하악수술 비용을 환자가 대학병원에 수납했던 방식에서 변경해 수술용 교정장치를 담당 교정치과에서 제작해주면 양악수술의 경우 150만 원, 하악수술의 경우 100만 원을 교정병원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

턱교정수술 의뢰환자의 진료 절차에 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이지만, 해당 공문을 접한 개원의들은 “대학병원이 일부 교정치과에 일정 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환자유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 측은 “웨이퍼는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 내 구강외과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하지만 간혹 환자를 의뢰하는 교정치과에서 만들어오기도 한다”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 환자에게 수술용 웨이퍼 비용을 교정치과에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교정치과 개원의들의 의견이 있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강외과에서 턱수술을 의뢰한 교정치과의원에 수술용 웨이퍼 비용을 직접 수납하게 하는 방식을 놓고 관련 학회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는 수술용 장치 비용은 환자가 수납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제작한 주체에 수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의 경우 턱교정 수술을 하는 구강외과에서 교정치과의원에 수술용 웨이퍼를 제작하게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은 현재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영준(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위원장은 “수술용 웨이퍼를 교정치과에서 제작하고 비용을 받더라도 수술교정치료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정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ㅈ대학병원의 해당 일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ㅈ대학병원의 해당 공문 건이 환자유인행위가 다분하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ㅈ대학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의료질서 문란행위’의 건으로 고발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사안을 진료협력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로 보고, 행정지도로 처리했다. 사실상 ‘문제없음’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서치는 이같은 행위가 계속 용인된다면 환자의 유치를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고, 증거를 보강해 관할 보건소에 다시 고발조치했다.

이재석 서치 법제이사는 “대학병원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들에 교육, 연구, 보건사업 등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를 망각한 채 대학병원이 환자 유인이라는 왜곡된 영리 추구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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