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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극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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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극 마련해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8.0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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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했다.

진료예약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편상황, 오류 발생여부, 개선 상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덧붙였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다.

1968년 이후 약 46년 간 신분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번호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온 측면에서 정부가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수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유출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한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행정의 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온 주민등록번호 확인 관행을 없애려면 일선에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만큼 대비책이 확실해야 한다.

당장 주민등록 기반의 진료예약제가 운영되고 있는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진료예약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불가피하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방문예약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나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에서는 주민등록을 수집하는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진료예약이 대부분 인터넷과 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선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의 환자 정보 관리가 어렵다. 법령에 맞춘 새로운 대체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환자오인 사례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렇다보니 아예 인터넷, 전화 진료예약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의 사례도 들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진료예약 불편 등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처벌을 유보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일선이 알아서 대체수단을 찾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 일선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대체수단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것들이 일선에서 무용지물이라면 결국 피해는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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