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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공정위 상대 치협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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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공정위 상대 치협 상고 기각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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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2부, “치협 주장 이유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법원 특별2부 김소영,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법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사건번호 2013두16906)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디치과는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치협은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서비스업 내의 경쟁행위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의료법을 심각히 위반한 기업형사무장병원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만을 따지는 법리적 판결일 뿐 현재 유디치과를 각종 탈법과 편법 등 의료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 네트워크치과의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치협의 항소에 지난해 7월 5일 서울 고법은 “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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