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7 (수)
성희롱 예방교육 한다더니 금융상품 홍보?
상태바
성희롱 예방교육 한다더니 금융상품 홍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2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희롱·개인정보보호 교육 빙자한 판촉업체 횡행

 

# K치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어 그 곳에 교육을 맡겼더니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한 것이었다.
치과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업무 시간만 허비하게 됐고 그 업체를 치과로 부른 담당자는 직원들의 불만 제기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야 준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 접근한 뒤 할당 받은 강의 시간에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 등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업체의 상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고용부에 잇따르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도 인터넷 상에 봇물을 이룬다.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가 가능한 것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현행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 자격과 강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이 같은 사기 상술에 의료기관들이 쉽사리 휘말리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여력이 없거나 교육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원장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심지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치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데 거절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원칙이다. 성희롱 교육은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으로 이뤄지며 위탁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희롱 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침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성희롱 사고 발생 시 회사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실제로 알려줄 수 있는 회사 내부 사람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충분히 게재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체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해 ‘동영상’, ‘리플렛’ 등을 활용한 후 교육 후 교육일지나 교육차석자 서명부 등을 근거 자료로 작성해 3년 간 보존하면 된다.

30인 이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60여 개의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교육뿐만 아니다.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도 횡행하고 있다.

K 치과위생사는 “모 기업정보보호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를 듣지 않으면 실사가 나와 벌금을 문다고 꼭 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5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하지만 금융회사가 후원할 경우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있어 반드시 외부 기관의 교육만 인정되지는 않는다.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위탁 교육이나 안전행정부의 사이버 교육으로도 가능하다.
특정 기관의 교육참여 강요가 빈번하자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이수방법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상단 메뉴 중 배움터 클릭➝사이버교육➝교육 안내 및 신청에서 수강 가능하다. 또한 피해를 입을 시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