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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책임 전가하는 업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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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책임 전가하는 업체 ‘골머리’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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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후 일부서 실적 위해 패키지 요구


지난 7월 1일자로 ‘만 75세 이상 노인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돼 치과재료 일부 업체들의 무리한 요구로 개원가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A치과 원장은 “기존에 임플란트를 구매했던 가격이 있는데 급여화 시행 후 해당 업체에서 재료 금액이 공개됐으니 그 금액으로 다시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남아있는 제품도 많은데 꼭 새로 사야하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치과 원장도 “급여화 시행 이후에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일부 업체의 패키지 구매요구가 더욱 늘고 있고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영업하는 곳이 많다”며 “잘 모르는 원장들은 혹해서 구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급여화 후 치과치료재료 가격이 공개되면서 당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리베이트와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치협 보험위에서는 거래명세서 조작 등 제품 단가를 판매가와 명세서상 다르게 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 업체 및 개원가에 ‘재료대는 노마진 원칙’임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신고로 실사에 들어갈 경우 행위료까지도 허위 청구에 해당될 수 있어 업무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인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되자마자 비슷한 내용들로 갈등을 빚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는 개원가와 업체 간 거래이기 때문에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난주 진행된 치협 보험위 연수회에서도 모 회원이 임플란트 업체에 거래명세서를 상한가로 끊어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상한가로 신고하면 심평원 중점관리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끊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업체들이 실적을 위해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면서 “비보험 환자에게도 사용할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험 때문에 따로 패키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자재와 관련한 일부 업체와의 갈등도 최근 심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의 고장으로 A/S 신청 시 견적이 많이 나오거나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년 이상의 제품의 경우 부품 등을 빌미로 새 제품 구입을 권유하거나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견적비용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어 개원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제품과 관련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업체와의 친분 등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문제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양 사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면서 “A/S와 관련해서도 계약서 조항에 꼭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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