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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NS 의료광고 규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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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NS 의료광고 규제책 마련해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7.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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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의료광고로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과대의료광고 문제는 개원가의 해묵은 골칫거리였으나 최근 치과간 경쟁이 심화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광고의 수위와 폭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치과 의료광고인지, 동네 슈퍼마켓 할인 전단지인지 헷갈릴 만큼 노골적인 환자 유인광고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플란트 급여화를 이용해 임플란트 노인 환자를 현혹시키는 진료비 덤핑 허위 광고들이 등장 하고있다.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광고수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다. 유력한 홍보수단이지만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업들이 웹광고보다 모바일광고를 주목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듯, 스마트폰의 광고는 영향력과 성장 가능성 면에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추세에 편승한 일부 치과가 SNS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한 진료비 할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다.

병원 홍보라기보다 노골적인 환자를 유인이 분명하지만 사전대상심의를 빗겨가 유사의료광고를 분별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일선 개원가에서 이런 것이 대세려니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선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문의 등은 문제될 것이 없는 입장이다. 또 SNS를 영향력 있는 광고매체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만약 SNS의 특성상 규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의료광고만큼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SNS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본래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상호 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환자유인과 알선을 금지했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

치과의사 개별의 양심에 맡겨 SNS 광고 자정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이것은 단지 개원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무분별한 광고가 급증하는 새 심의조차 받지 않은 허위, 과장된 광고 내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규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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