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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들끓는 바닥민심으로 의료영리화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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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들끓는 바닥민심으로 의료영리화 막자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7.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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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22일을 얼마 앞두고 치과계 바닥 민심이 들끓고 있다.

광주시치과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광주지부 회원과 치과위생사, 치과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영리화 저지 결의를 모았다. 또 의료영리화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약 1200명의 서명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지난 3일 4600여 회원의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에 결사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성명을 냈다. 의료영리화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과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후 의외로 잠잠했던 분위기에 이번 서울지부의 성명 발표는 치과계의 바닥 민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반대해 이렇게 치과의료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민심이 끓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간의 침묵을 깨뜨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감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최남섭 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무게를 두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회장단과 전국 지부장이 의료영리화 저지에 한뜻을 모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입법조사처도 “개정 내용 가운데 일부 부대사업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49조를 개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계가 그동안 고통받아온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비할 수 없는 재앙이다. 마치 부대사업 외판원이 된 듯한 의사들의 모습은 물론이요, 동네치과의 생존 문제로 돌아오면 더욱 심각하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는 안그래도 힘겨운 동네치과의 경영을, 아니 1차 의료기관의 존폐를 심각하게 할 것이다.

지난 봄 전국에서 열린 각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울려퍼진 의료영리화 저지의 각오를 잊지 말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는 의료인에게나 국민에게나 생사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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