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낭 측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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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낭 측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 김민정 부장
  • 승인 2011.12.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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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부장
Q. 안녕하세요? 환자분이 치석제거술 없이 초진에 치근활택술을 하고 재진에 치주낭측정을 했어요. 치주낭측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치주낭 검사의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 또는 파노라마진단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치석제거가 없는 초진의 치근활택술은 적용이 가능하며 재진에 적용한 치주낭측정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진에 초진의 치근활택술 부위에 치주치료후 처치를 하셨다면 치주낭측정과 같이 적용하셔도 되며, 치주낭측정검사는 별도의 전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2면 이상의 치주낭을 측정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치를 기록하고 적용하세요.

Q. 안녕하세요? 상악 전치부에 전처치로 치석제거 후 보철물 제거와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철물 제거와 치주소파의 처치가 같이 인정될까요? 이때 보철물 제거의 상병은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해도 되나요? 만성 단순 치주염 상병으로 치근단 촬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과 보철물제거는 동시 적용 가능하며 이때 동일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방사선 진단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후 진단된 상병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만성단순치주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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