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08 (목)
[세무이야기(27)] 육아휴직 제도 병원에도 유리할까?
상태바
[세무이야기(27)] 육아휴직 제도 병원에도 유리할까?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11.07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둔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월 산전급여의 40%를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다. 산전급여의 40%가 50만 원에 미치지 못해도 최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고 1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이다.

육아휴직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때나 산전·후 휴가급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므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한 보험료는 복직 후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감면된 금액으로 소급하여 납부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는 병원에 주는 혜택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을 안정을 도모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육아유직을 준 기업에게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줌으로써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① 육아휴직 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의 규모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②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병원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분명하고 합법적인 이유가 없으면 퇴직시켜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