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26)]산전·후 휴가로 직원과 병원이 누리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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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6)]산전·후 휴가로 직원과 병원이 누리는 혜택?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10.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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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예전과는 달리 출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여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당연히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출산휴가 기간에도 적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출산한 직원과 대체 인력 모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과 회사 모두가 행복한 산전·후 휴가제도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도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를 받기가 어렵다. 출산휴가 중에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출산 후 정상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직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를 받고, 회사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산전·후 휴가제도’가 바로 그 것.

‘산전·후 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산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까?
산전·후 휴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산전·후 휴가 동안에는 약 3개월(90일)간의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필요서류 : 산전후휴가확인서, 산전후휴가신청서, 급여대장

산전·후 90일 휴가 보장 및 산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이 제도에 의해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후를 통해 90일 간의 휴가를 받을 있다. 총 90일 중 산후에 쉴 수 있는 기간이 꼭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35만원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
산전·후 휴가 중에는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통상임금 중 월 최대 135만  원까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1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60일분은 그 초과한 금액을 병원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통상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병원이 135만 원과의 차이인 6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60일분의 통상임금 중 병원이 13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통상임금 전부를 병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병원도 부담을 더는 셈이다. 만약 통상급여가 135만 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금액을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므로 병원의 부담은 전혀 없다.

4대 보험은 어떻게?
산전·후 휴가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때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정산할 때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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