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23)] 4대 보험료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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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3)] 4대 보험료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은?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06.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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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4대 보험 신고 의무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보험은 책정된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를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의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연도에 연말정산과정을 거쳐 실제 소득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는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정해 납부하면 된다.

 

1일 이후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 절약 가능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원 채용을 1일 이후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를 들어 1일 입사한 직원과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자. 표에서 보듯 2일 날 입사한 직원은 입사한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1일에 입사한 직원과 비교했을 때 입사한 달에 고지되는 국민연금 90,000원과 건강보험 56,790원 만큼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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