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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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2.0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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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결정
대의원 총회 3월 19일 회관서 개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1일 제20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치는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한 바 있으며, 7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에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이사회는 수가협상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져 협상 과정은 물론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의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규정 개정(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9명)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4명)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3월 개정된 바 있는 사무규정을 현 시점에 맞는 문구 등으로 수정하고, 전자결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개정했다.

또 기존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을 ‘GAMEX 재무업무 규정’으로 제호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준비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의 건은 총무부에 위임키로 했다.

경기지부의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3월 19일 2시에 회관 5층 강당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2022년 임원수련회는 4월 2일과 3일 진행된다.

최유성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제안된 치과계 정책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보험 임플란트 수가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본다”며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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