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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폐치아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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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폐치아 재활용 가능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1.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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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교육·연구·산업적 발전 가능성 커,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의료폐기물인 폐치아와 폐지방 등을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치료 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로 인해 폐기된 폐치아는 연간 600만 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에는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결과로 보인다. 

작년 9월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는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폐치아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임상 실습 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 폐치아 활용을 통한 동종 치아의 신의료기술 개발이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의가 나왔다. 

한편 자가치아 뼈이식은 2019년 1월 자가 치아 골이식재의 요양급여행위가 등재되며 점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같은 해 7월 다른 사람의 치아 재활용을 통한 뼈이식재 제조와 관련해 식약처 수출용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으나,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동종 치아 뼈이식재에 관한 해외 요청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폐치아를 이용한 치아뼈 이식재는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 요청까지 있고,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유통·관리방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규정에 의해 제조 및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치의학회는 폐치아 활용을 법적으로 허가해 교육, 연구, 산업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미 폐치아 관리방안을 위한 ‘치아관리기관 표준 업무 지침’은 2018년 제정·시행됐고 보건복지부의 혈액장기정책과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안정성이나 유통과정의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된 상황임을 알렸다. 

폐치아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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