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1월 17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개중이다.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제공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9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3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전한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병원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1월 14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통해 즉시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도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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