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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부,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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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부,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2.01.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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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이었다.

이를 위해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을 2022년 핵심 주제 과제로 결정해 발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보급 및 치료제 개발 매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한다. 백신을 선제적으로 도입·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2.6조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총 9,000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치료제 활용 확대를 통한 중증이환 방지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바탕으로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 경구용 치료제 약 100만 명분을 도입 추진 중으로 현재 약 60만 명분에 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에 힘을 실으며 K-글로벌 백신 허브로도 도약할 복안을 갖췄다.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아울러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한층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 역시 수립할 계획이다.

감염 차단하는 진단 체계 강화
이와 함께 감염병 신속·효율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체계도 강화한다.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에 대비함은 물론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서도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또한 개선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를 효율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역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도입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기존 1~2일에서 1시간 이내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도 대비해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시설 및 의료제품 인프라 확대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 체계를 구축한다. 호남·충청·경남·경북권 등 기존 4개 권역 외에도 수도권 1개 권역 역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보강,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밖에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 고도화까지도 추진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전주기 과학적 규제서비스 확대로 제품화를 촉진할 방안을 세웠다.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제품별로 다룬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한 뒤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연구‧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 또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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