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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초/재진 진찰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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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초/재진 진찰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1.0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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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

이번에는 진찰료 초재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진찰료는 크게 초/재진으로 구분된다.

초진은 환자가 처음 방문했거나, 치료종결 후 일정기간이 지나 내원했다면 초진적용이 가능하다. 재진은 30일 이내 내원 혹은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일 때 적용 가능하다. 청구프로그램은 30일에 대한 초재진만 자동적용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한다.

치주소파술과 같이 기존 전처치가 있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선 30일이 지났어도 재진 적용해야 한다. 그 외 파노라마 참고, 신경치료 같이 오랜기간 미내원 했다 다시 내원하여 신경치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컨설팅을 하다보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비보험 진료를 하고 있던 환자가 다른 치아의 보험진료를 했을 때이다. 일주일 전에 내원했음에도 보험진료가 6개월 전에 청구되었기에 초진으로 청구하고 있는 치과를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차트상의 진료기록이다. 프로그램상의 기록은 청구를 위한 보조장치일 뿐이다.

야간가산/토요가산 평일 6시 이후 진료에 가산이 적용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얼마 전 치과보험청구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니 “토요일 진료 시 청구프로그램에 초/재진 가산적용을 따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아니다.

2013년 10월 1일 이후 토요일은 치과가 운영되는 시간은(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전일가산제로 개정되었다. 그 이전엔 질문의 내용처럼 1시 이후 내원 시 적용을 해야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토요일/일요일 진료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정할 것은 없다.

구강검진 초/재진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은 구강검진을 한 경우이다. 환자가 내원하여 구강검진만 실시하고, 돌아갔다면 검진비청구 외에 따로 할 건 없다. 그러나, 보험진료가 같이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초/재진을 변경 해주어야 한다. 이미 구강검진비를 청구하였기에 구강검진(초/재진)으로 바꿔 진찰료의 이중 청구를 예방한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작년 10월11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병원은 대부분 진료를 진행한다. 이때 대체공휴일의 진찰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한 원장님께서 당일 오전 연락을 주셨다. “오늘 진료는 평일처럼 초/재진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라는 문의였는데 원장님은 미쳐 생각하지 못하셨다가 톨게이트비에 가산적용 된 걸 보고 궁금해지셨다고 하셨다.

바로 원장님께 공휴일 가산이 된다는 점과 보건복지부공문을 보내드리고, 혹 일주일전 대체공휴일도 체크해보시도록 설명드렸다. 이처럼 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같지만, 공단부담금은 가산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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