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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권익 보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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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권익 보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2.3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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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갈수록 위원회 역할 중요해져
진폐위로금 지급거부 취소 행정심판 통해 본 권익 보호
의료인 권익 보호 위한 적극 홍보 필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언항, 이하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인구의 고령화로 흘러감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국민 권리의식이 향상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 또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2000년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신언항 위원장은 “전문심사인력 확충, 의료자문단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건강보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심판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진폐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분쟁조정 및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한다.

행정심판 통해 본 ‘권익 보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 청구인 A씨가 피청구인 B씨에게 청구한 진폐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취소를 재결했다.

청구인은 ○○○○자원개발㈜, ㈜○○○○ ●●공장, ㈜○○○○글라스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난해 1월 27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진폐(최종 장해등급 : 제13급)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4월 30일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서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월 28일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청구인 A씨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규석광산으로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규석채굴 광업을 하는 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규석의 채굴, 절단, 파쇄를 담당하는 생산부서에서 20년을 종사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해당 심판에서 먼저 관계법령을 확인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제2조, 제16조 제2항 제6호 등이다.

‘법대로’ 정리·중재하는 위원회
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사업장의 소재지는 A도 ●●군 ●●읍 ○○○길 ##, 산재보험상 업종명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 업태는 광업, 종목은 규석, 규사(고품위, 저품위 규사, 모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해서는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관련 내용을 살펴 판단한 결과 위원회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의 종류 업태는 광업이고, 종목은 규석, 규사로 돼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돼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채취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작업공정의 실질에는 제조업 외에도 위와 같은 광업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거나 그 작업공정의 실질에 광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규석채굴광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석채굴광업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이 사례를 확인한 서울 강남에 개업 중인 한 개원의는 “치과 의료인들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치협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 규정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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