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 비용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 비용으로도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늘어났으며 임산부 역시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은 요양기관에서 임산부가 진료비 지불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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