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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다가오는 2022년, 연봉협상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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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다가오는 2022년, 연봉협상 하는 방법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1.12.2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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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 호랑이해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말, 연초가 되면 원장님들은 직원들 연봉협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많은 병원은 2가지 형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도과 시 연봉협상을 하거나, 매년 1월에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괄 임금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는 병원이 증가되다보니 대부분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변경 시마다 연봉협상을 새로이 진행하고 있다. 연봉협상 시 주의사항과 법적이슈를 살펴보겠다.

○ 연봉협상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2022년의 최저임금은 모두 다 알다시피 아래의 임금액과 같다. 

위 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한다.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니 반드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2022년부터 연차 및 공휴일의 휴가 개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니, 연차 부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연차수당을 연봉액에 일부 합산할 수 있으니 이는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임금구성항목을 설정할 것을 권한다.

2. 대화 방식 : 지난 한해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대화 시작
 - 1년 동안 성실하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난 한 해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라포(rapport)형성 필요하다.
 -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이직의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임금’을 주제로 한 대화이므로 최대한 상호소통이 가능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3. 구체적인 증거제시
 -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지난 한 해 동안 업무 성과 및 기대에 미치지 못 했던 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병원 재정상황 및 동종업계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제시를 통해 근로자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연봉협상과 관련된 법적 이슈

 1. 근로자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근로기준팀-973,2005.11.4.) 따라서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연봉금액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적정 수준의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차 연봉협상이 결렬된 근로자 대상으로 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2. 연봉이 삭감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이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대상근로자와 임금액이 변동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연봉이 적용될 수 없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3.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
 - 법상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규정 없으므로 임금동결도 가능하다.
 - 다만, 근로자 불만이 발생하여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액 변동이 없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수는 아니나, 상호 확인차원에서 동결액이 기재된 기존 근로계약서로 면담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원장님이 임금동결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새 협상시기를 안내함으로써 부드러운 분위기 아래 근로자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 연봉협상 마무리 후 조직질서유지를 위해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두어야 한다. 
 - 개인별 연봉협상 결과가 조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될 경우, 근로자간 인화 (人和)를 해치고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따라서 ①계약서 재작성시, 근로계약서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근로자는 자신의 연봉액 및 월급액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조항을 강조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②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매년 말 연봉협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용매력도와 근무매력도를 높여 안정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병원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봉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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