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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아리랑 - 대한치과감염학회 공동기획] 감염을 줄이기 위한 진료실내 환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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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아리랑 - 대한치과감염학회 공동기획] 감염을 줄이기 위한 진료실내 환기관리
  • 연세고운미소치과 감염관리팀
  • 승인 2021.12.2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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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대처하는 치과의사의 자세 ⑦

“코로나 3밀(密)” 피하기로, 밀(密)폐, 밀(密)집, 밀(密)접이 있습니다. 밀(密)폐는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공간 피하기, 밀(密)집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밀집한 상황 피하기, 밀(密)접 식사, 대화 등을 통한 접촉 피하기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된 상황을 보게 되면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를 보면 백화점은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창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을 하라는 백화점 측의 배려” 라고 합니다. 즉 창문이 없다는 것은 밀(密)폐에 해당되며,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밀(密)접, 쇼핑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에 밀(密)집으로 3밀(密) 피하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치과는 어떨까요? 치과 의료인들은 감염예방을 위해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를 착용하지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내원을 하여 대기실에 밀(密)집하게 되고, 진료를 위해서 마스크는 벗고 밀(密)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밀(密)폐를 피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비교한다면 치과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과는 환기를 자주하시나요? 진료하다가 많은 환자의 내원으로 대기실 및 진료실의 공기가 탁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 가요?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면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음식점 음식 냄새와 다른 매장과 도로의 소음 등으로 더 불편하여 바로 창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 2021년 10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기를 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2021년 7월과 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기를 자주하면 감염가능성이 10~20%감소하며, 일상생활의 90%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의 오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환기는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한 번 환기 시 10분 이상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가능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며,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동시에 여러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치과 진료실 상황에 맞게 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환기하기 좋은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공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2. 하루 3번, 최소 10분이상 환기하여 미세먼지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체된 공기가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래 환기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① 아침 청소시간에 환기하기: 오전 진료 시작하기 전 모든 직원들은 유니트 체어 청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환기를 합니다. 
② 오후 진료 시작 전 환기하기: 점심시간에 음식이나 간식을 먹게 되면 치과 진료실에 음식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 환기를 합니다.
③ 진료 마감 전 환기하기: 야간 진료가 없는 날에는 진료 끝나기 10분 전 환기를 합니다.

3. 공기 청정기 사용하기: 실내에서 공기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제일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는 필터가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EPA에서도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환기 한다면 대기실 및 진료실 내의 공기질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달라집니다.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s: SBS) 들어본 적 있으신 가요? 빌딩증후군은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 최소 20% 이상의 사람들이 눈, 코 및 목 자극, 두통, 피로, 집중력 감소 등 비특이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치과도 외부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건물 진료실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 치과 병·의원 환기방법에 따른 실내 공기질 자각증상 수준 및 근무환경 만족요인(최미숙 외 2명, 2011)

“치과위생사의 병원 실내 공기질에 의한 건강영향요인, 박명숙 외 2명, 2008”, “치과 병·의원 환기방법에 따른 실내 공기질 자각증상 수준 및 근무환경 만족요인, 최미숙 외 2명, 2011” 논문에 따르면 근무환경 만족도 중 실내 공기질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그에 따라 자각증상으로는 등, 어깨, 목이 아프거나 뻣뻣하며, 피곤하거나 졸리며 피로를 쉽게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의 하루 창문 개폐를 통한 환기 횟수가 많을수록 자각증상의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실내공기를 위해 환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연세고운미소치과 감염관리팀
연세고운미소치과 감염관리팀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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