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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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2.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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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 야간·심야 약국 시범사업 운영

2022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3일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규모를 97조4,767억 원으로 의결했다. 2021년 본예산 89조5,766억 원 대비 7조9,001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목할 만한 사업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산 백신개발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최대 지원금 확대 등이다.

지방의료원·책임의료기관 확충
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1,420억 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년 1,200억 원에서 220억 원이 증액된 액수다.

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도 구축에 나선다.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같은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을 권역 15개소, 지역 43개소로 확대한다.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도 이뤄지며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사각지대 야간·심야 약국
복지부는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를 위한 공공 야간·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약사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뒀다. 지원내용은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다음날 1시)의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약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했다.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천5백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위 인구당 약국 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소가 그 대상이다.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178개 가운데 33%이며 도심형 33%와 비도심형 33%로 나눠 총 60곳을 편성한다. 

이렇듯 복지부는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돼 있지 않은 60여 개 기초지자체에 약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사각지대의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백신 지원
복지부는 오미코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돌아오는 팬데믹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원활히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며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돕는다. 여기에는 복지부-질병청 협업과 더불어 172억 원 지원금과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을 포함한다. 이로써 변이가 잦은 바이러스 및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큰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과 관련한 신속제작·범용·다가백신 개발로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눈에 띈다. 즉 암이나 면역질환 등의 치료용 백신, 고위험군 및 성인 대상 백신, 수요는 높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백신 효능을 증강하기 위한 면역증강제의 국산화, 주사제로 대체 가능한 편의·효과적 접종기술, 백신 부작용 예측 기술 등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향후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감염성 질환과 이의 동종-아형 바이러스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눈길
재난적 의료비 최대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며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할 시 지급된다. 이때 재산기준은 5억4천만 원 이하이며 의료비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15% 초과 시에 해당된다. 

2021년도 기준으로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지원내용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에 해당하며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지원사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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