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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료윤리 경각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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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료윤리 경각심 가져야 한다”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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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벌금 선고
복지부에 자율징계권 부여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 의료윤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치협 회관에서 치과기공사 의료행위 관련 법원 판결 등 의료윤리, 정관 개정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임 이상훈 집행부 설 선물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최근 치과기공사에게 임플란트 보철물 교합교정을 지시한 치과의사와 이를 행한 치과기공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법원에서 치과의사는 5000만원, 치과기공사는 2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치과에 있던 다른 환자가 녹취한 경우다. 예전과는 달리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환자에게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치과의사들도 불법적인 위임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의료윤리에 대해 다시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드러내놓고 불법진료를 하는 치과병원이 있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임 및 불법진료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인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협회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최소한 회원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율징계권한을 달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치협 집행부는 과거 투명교정치과 사태 등 치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시 복지부에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박 협회장은 의료윤리 강화관련 별도신고센터 등 조치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 “제도가 강제성을 띠면 힘들며, 회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장은 정관 개정안과 관련 “개인적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일단 연말까지 대략적인 정관개정안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보궐선거 당시 미흡한 정관으로 혼란을 겪었는데 세부적인 보궐선거방법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 납품업체 대표가 “2월 설 선물을 수주해 포장과 배송 등까지 완료했지만 치협으로부터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세금신고도 했는데 협회에서는 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한다”며 호소했다.

박 협회장은 이에 대해 “해당 건은 전임 이상훈 집행부 시절인 2월 설 선물과 관련돼 일어난 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업체 대표가 승소하면 지급할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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