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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위, 취약계층 의료 개혁 입법 적극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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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복지위, 취약계층 의료 개혁 입법 적극 나서다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2.0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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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까지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연말을 맞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위는 11월 25일 취약계층 복지 증진 및 건강 보험 등 의료 개혁을 위한 124건의 제도개선 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제도 도입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의결된 법률안 중에서는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이 먼저 주목받았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됐을 시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성과다.

아동보호체계도 강화됐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도 마련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상향
저출산 대책도 세웠다. 복지위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상향했다.

아울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간 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급액은 2022년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렇듯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할 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한 것이다.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로써 급여 또는 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가 취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역시 개정했다. 복지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며 장기요양보험료의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부정 편취한다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졌다.

헌혈·장기이식 예우 강화
「혈액관리법」 개정도 이뤄졌다. 복지위는 헌혈자의 날을 법률로 지정하는 등 헌혈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또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 역시 마련했다.

이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의 서신교류 등 교류 활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를 위한 추모 및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장기 등 이식을 향한 인식 제고를 더욱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밖에도 복지위는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에 나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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