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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치과의사회, 보조인력난 해결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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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치과의사회, 보조인력난 해결나섰다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1.1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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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가족부와 같이 개원가 인력난 타개책 마련!

 

성남시 은수미 시장(가운데)과 성남시치과의사회 임경수 회장(오른쪽)
성남시 은수미 시장(가운데)과 성남시치과의사회 임경수 회장(오른쪽)

성남시치과의사회가 치과 개원가에서 겪고 있는 진료실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고자 성남시청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해서 10월 18일부터 이론교육(8시간)과 실습교육(32시간)을 실시했다.

교육 과정은 치과 기구 정리, 소독 보조, 차트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40시간의 직업 교육 훈련을 한다. 11월 현재 교육 이수생을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 또는 시간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중이며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80%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수요도 평가를 통해 확대될 계획이다.

임경수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은 “회원 치과의 심각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면서 “자격증이 없어도 치과에서 가능한 업무를 찾아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의 수료자를 취업시킬 경우 정부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원금 혜택으로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활용. 고용한 치과는 인턴지원금(80만원*3개월) 및 새일 고용장려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회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교육생은 무료수강 및 근속장려금(인턴 종료후 6개월 근속시 1회 60만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치과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경제 활동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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