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2020년 국감 이후 구강보건 시정조치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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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2020년 국감 이후 구강보건 시정조치 ‘ing’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1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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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가능성 UP
사회적 약자 구강보건 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지난 9월 1일에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작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 11가지 조치사항을 밝혔다. 그중 눈에 띈 것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여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강보건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가능성 ↑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가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위는 치의학 연구 및 치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복지부는 역할, 조직, 예산 등을 포함한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명은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이며 이는 현재 예산 3500만 원으로 올해 9월 시작해 12월 1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 복지위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위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 시 지역 및 가정형편 등의 지표를 포함하는 여부를 소관인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그밖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그밖에 복지위는 부족한 치과위생사 공급을 위해 미국·캐나다 등지에서 시행하는 치과조무사(dental assistant) 제도의 도입 역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치과위생사 공급 대비 활동 수가 적은 상황에서 치과조무사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직역단체 및 보건의료전문가 등과 논의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구강보건 예산 확대
복지위는 사회적 약자 구강보건 항목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마취전담의, 치과위생사 등 필수 인력과 진료비 지원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충 및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복지부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급여진료비 지원 예산과 전담 마취과의사 인건비 일부 1억 원을 반영했으며, 권역센터는 2022년 예산에 마취과의사 인건비 5천만 원을 비롯한 증액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비급여진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적자 손실을 입은 데에도 개선 대책을 요구한 결과 복지부는 2020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급여진료비 지원 예산 6억6300만 원을 국회에 증액 요청했다고 전했다.

노인구강보건 시정조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복지위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무료진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 이른 바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 등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틀니, 임플란트 시술 시 단계적으로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주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도서산간 구강보건 지원 개선
열악한 지역을 위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의 시정조치도 나왔다. 지난번 복지위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우므로 국비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치과계와 인력·장비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대상에 차량교체지원 내용을 추가해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을 반영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장애인훈련원에 치과진료 인력과 시설 같은 지원체계도 의제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관련 협회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진의 정기방문 진료가 실시 중이며 향후 예산 확보 등으로 더욱 폭 넓은 의료서비스 지원 또한 확대를 검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복지부가 전국단위 시범 사업으로 확대하면 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되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화 추진 예정이며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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