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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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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1.10.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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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등 4가지
환자 부담 의원급 기준 10~13% 경감 예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해,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치과교정수가행위는 ①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②악궁확장 교정치료, ③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④악정형 교정치료, ⑤성장관찰, ⑥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⑦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으로 분류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돼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 원~990만 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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