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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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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ing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10.1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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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 보류
대한치과의사협회 포함 의약 5개 단체 반발
지난 9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최근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며 한숨 돌렸지만 법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점이 주목된다. 

지난 9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자동화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인 의약 5단체는 법안심사 전 성명서를 내며 개정안 폐기 촉구 입장문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있는 상태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헤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하가 진행될 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 베이스화됨으로써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로 법안 심사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건은 의료계와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보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법안은 총 5건으로 올해 들어 2건이 발의됐고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논의됐다. 심지어 여야에서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국회 법안심사 당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면서 “보건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수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치협을 포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관련 법안이 폐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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