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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방사선 누락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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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방사선 누락을 확인하자!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1.10.0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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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방사선사진은 모든 진료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촬영 및 판독은 치과진료의 시작, 중간과정, 종결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검사방법 중 하나다. 그리고 방사선 관리도 법적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3년마다 방사선 기기 검사 시행해야 하며. 방사선 관계자는 피복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 

보험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재료의 유무에 따라 필름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와 디지털 영상 판독으로 청구하는 두 가지 치과를 볼 수 있다. 요즘 치과에서는 대부분 디지털촬영장치를 이용하고 있어서 판독료 30%와 행위료 70%를 보험청구 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 만해도 필름을 현상해 사용하는 치과가 많았다. 필름 현상하는 치과는 재료대+판독료+행위를 동시에 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를 한다면, 치과 방사선 영상진단 시 판독소견을 반드시 기록,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선 촬영 후 판독소견 기록이 없을 경우 판독료 30%가 추후 환수될 수 있다. 참고로 CT는 별도의 판독소견양식에 기록돼야 하지만, Panorama, peri 등은 진료기록부 작성 시에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질환을 확인하기위한 목적으로 X-ray 촬영후에는 비급여 진료 X-ray가 급여적용 가능하지만 많은 치과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우식질환으로 진단하고 방사선 촬영해서 재료선택을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더라도 방사선은 보험적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X-ray 촬영했으나,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자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상병을 기록하고 판독소견을 기재한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내역설명을 자세히 기록한다면 확실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청구 시 실수를 범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자면 임플란트 정기 Check up위해 촬영한 방사선은 비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교정진단용으로 촬영한 경우도 비급여에 해당한다.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보철 Setting 후 cement 제거가 잘 됐는지 확인한 경우는 비급여 적용해야 한다. 

매일 치료하는 항목 중 대표적인 치료는 신경치료인 것 같다. 치료가 시작해 끝날 때까지 치근단 매수가 최소 3매 정도는 무난하게 보험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 현장에 가보면 보험청구프로그램 묶음안에 치근단이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려, 10년간 계속 빠져 있는 걸 찿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산을 해보면 치근단 60매* 3600원씩 한달 216,000원이발생하며, 1년이면 2,592,000원이라는 손실액이 발생했다. 원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청구는 실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책임은 원장의 몫이다. 청구시 개선점을 보고받고 문제를 개선하려면 책임자인 원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직원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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