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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국정감사 2020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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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국정감사 2020년 돌아보기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09.2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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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강보건 관련 정책에 각종 대책 주문 이어져
치협, 올해 국감 위해 9가지 정책제안서 전달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매년 10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이때, 지난 2020년도 구강보건 관련 국정감사 결과를 살피며 이번 국정감사를 조명해본다.

아동·장애인 정책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위원회 선정 2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굴정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의 11개 사업을 다뤘다.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 구강보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의 대책 마련 역시 촉구했다.

먼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현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수행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전국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시 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므로 지자체가 주관하되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아동이 적시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행정구역별로 그 편차가 크므로 향후 실태조사 시 두 지표를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아동 구강관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마취전담의, 치과위생사 등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진료비 지원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비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적자 손실을 보고 있는 데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병·의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장애인 가산수가 등 치과 병·의원의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취합해 보고하라고도 주문했다.

다양한 치과 정책 지적 잇따라
이어서 보건복지위는 ‘보건소 노인의치 사업’이 지난 2016년 7월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무료진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짧은 지적이 나왔다. 격오지의 경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우므로 국비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치과계 인력·장비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대표 훈련 시설인 진천선수촌 및 이천선수촌에 인력과 시설 등 치과진료 지원체계를 강구할 필요성 역시도 언급됐다.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인 투스잼 시술도 도마에 올랐다.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을뿐더러 구강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부족한 치과위생사 공급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시행하는 ‘치과조무사(Dental Assistant)’ 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끝으로 치의학 연구 및 치과 산업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와 관련한 입장 또한 물었다.

치협, 치과계 9가지 현안 제안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를 반영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일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현 집행부의 9가지 중점 추진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과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치협은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방안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규정 개정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과종사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고령사회를 대비한 치과의사 역할 확대 요청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9가지 핵심 현안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 개원의는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국정전반에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치과계의 숙원사업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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