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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신임 임원 구성 난항…파고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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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신임 임원 구성 난항…파고 넘을까?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1.09.1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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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달라도 밀어붙이지 않고 최대한 소통 및 설득할 것
31대 임원 기용 시 보직변경 불가피할 수도 있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5일 협회에서 전날 저녁에 열린 임시이사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시이사회에서 임원구성건 관련 논의했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추석 전 새로운 임원 발표 등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밝힌 뒤 “신임 임원명단에 대해 회장 및 부회장이 검토하여 과반수로 표결 및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전날 임시이사회에서 작성된 서약서를 들어보였다.

이사회에서는 박 협회장을 포함, 임원 18명이 참석해 14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모두 날인했다.

박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임원선출방식에 참석자들 모두 합의했으며, 사퇴하지 않은 31대 임원들은 상황에 따라 보직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최대한 소통 및 설득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고 밝힌 뒤 “그래도 수긍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새로운 임원 선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말을 주도적으로 하는 몇몇 임원들이 있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임원 선출 시에는 멘트를 잘 하는 분을 인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협회장은 최근 일부 치과계 언론에 투서형식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 문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해당 문건에는 32대 집행부의 새로운 임원 후보 물망에 오른 A, B원장이 회원에 의해 과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됐지만,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신임 임원 후보로는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협회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첨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함께 기재돼 있다. 

박 협회장은 이에 대해 “해당 공익 제보건에 대해 들었다. 가령 금고형 등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 이유로 신임 임원 후보에서 배제해달라는 문건의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한달동안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등 성과를 거둬온 박 협회장이 중요한 임원선출에 있어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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