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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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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9.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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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주관 공청회
보건복지부 입장과 학회의 뚜렷한 입장 차이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에 대해 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가 주관한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허종기(연세치대) 교수는 “턱뼈에 낭종이나 종양, 골괴사, 사고로 결손이 생겼을 경우, 골이식을 해주려고 해도 턱뼈 골이식술에 대한 처방항목이 없다”면서 “학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의료행위 항목 신설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정귀(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 강사는 “지난 7월 악골에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을 인정받았지만 골이식 재료가 자가치아유래골에만 국한됐다”면서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널리 쓰고 있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치아를 사용하기 힘든 환자의 경우 골이식술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허종기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이 요양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으로는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근거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급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요양기관이나 환자 모두를 위해서 정확하게 요양급여인지, 허용되는 비급여 행위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임에도 해당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것이고, 요양기관이 환자를 위해 위 행위를 시행하고도 적절한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내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입장을 대변한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신설 관련 총 4개안을 제안했고 학회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을 별도 수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동종골, 이종골 등 다른 골이식재도 인정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안정성, 유효성 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허 교수는 “골이식술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만큼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매해년마다 자료 요청과 반려를 반복해 이제는 지친다”고 토로했다. 

이 말에 이중규 과장은 “관료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도 담당자가 있고 승인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자들도 본인에 의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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