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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치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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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치과 적발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9.0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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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4곳, 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 명단 공표
업무정지 90일,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받아

치과 4곳이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6일 12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4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이 된 치과 4곳은 서울, 경기,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A치과와 대구의 B치과는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가 각각 업무정지 90일, 136일이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C치과는 A,B치과와 같은 위반 내용으로 과징금 97,473,000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는 폐업 상태로 다른 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다. 

또다른 경기도 D치과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한 사유로 업무정지 69일을 받으며 다른 치과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에는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및 처치료 4천 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경우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 5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경우가 있다. 

해당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으로 2022년 3월 5일까지 공고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6800만 원에 달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16,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42, 약국 16)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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