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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vs 개인정보 가치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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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vs 개인정보 가치 균형 필요
  • 강현수 기자
  • 승인 2021.08.26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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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협치 필요한 때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도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데이터가 상당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이하 포럼)’를 열었다.

이날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도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꼭 필요한 주제”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결국에 주최 측은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가치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됨에 따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 요구
이날 유소영(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제로 데이터 보유 및 처리의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 보유 및 처리 기관으로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관리 등의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따라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의 2차적 사용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활용 수요는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은 정보 유출 우려 및 책임 문제나 사회적 논란 등 부담은 크고 의료기관의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분쟁조정 도입 절실
유 교수는 의료데이터와 기관의 신뢰라는 전제 아래 “의료데이터는 의료진의 진단 등 전문적 해석·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보호수준·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성이 종합될 때 그 가치가 발현되는 특성상,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보호·관리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이 ‘신뢰감’과 같은 의료데이터의 권한 행사의 전제조건이 보장된다면 의료기관의 적절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제공·공유한 데이터의 무단 이용, 공개, 판매, 부정경쟁 또는 영업이익 피해 등의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며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치과계의 디지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데이터 보호와 진료를 위한 치과의 데이터 활용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며 “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현수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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