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유튜버와 소통하기] ‘얼굴뼈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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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유튜버와 소통하기] ‘얼굴뼈 주민센터’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1.08.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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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진솔한 구강악안면외과 이야기를 주민들과 나눠요”
'얼굴뼈 주민센터' 제공
'얼굴뼈 주민센터' 제공

유튜브 채널 ‘얼굴뼈 주민센터’가 범상치 않다. 치과의사가 하는 유튜브지만 채널명에 치과의 ‘ㅊ’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채널은 올해 초 구독자 수 1만 명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구독자들을 “주민 여러분”이라 칭하는 이들은 줌구강악안면외과의 치과의사들이다.

 

홍보 대신 ‘주민’의 이름으로 다가가기

‘얼굴뼈 주민센터’는 이주민 대표원장 외에도 줌구강악안면외과를 구성하는 여러 대표원장과 편집자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다. 이주민 원장은 채널명 ‘얼굴뼈 주민센터’ 그리고 구독자 별명 ‘주민’이 당신의 본명에서 따왔음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홍보나 환자유인보다는 제대로 된 구강악안면외과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목적이었기에 과감히 병원 이름은 빼버리기로 했다”며 “브레인스토밍 끝에 문득 튀어나온 이름이 ‘얼굴뼈 주민센터’였고 마침 입에 착 달라붙어서 채널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달도 잘 되는 이름을 짓느라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소회를 전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솔직한 ‘얼굴뼈’ 이야기

‘얼굴뼈 주민센터’는 매주 또는 격주로 기획, 촬영, 편집을 거쳐 업로드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로서 업무가 끝난 뒤에 찍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지쳐 있을 때 유튜버로서 일이 시작된다. 그래도 ‘얼굴뼈 주민센터’의 영상은 활기차다.

이 원장은 놀랍게도 “대본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나름의 틀을 짠 뒤 찍어봤으나 지나치게 경직되기만 할 따름이었다”며 “대본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솔한 얘기가 스스로 나오더라”면서 작지만 주효한 노하우를 짚었다.

이 채널에서 또 신경을 쓰는 것은 정보 전달자로서 취하는 애티튜드다. “이 영상을 찾는 대부분은 악안면에 관해 아프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불필요한 재미는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소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보를 쉽고 편안하면서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희화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굴뼈 주민센터’의 지론이다.

 

'얼굴뼈 주민센터' 제공
'얼굴뼈 주민센터' 제공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구독자와 교감

줌구강악안면외과는 ‘얼굴뼈 주민센터’를 키우면서 업무 중 영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언제든 공유 및 소통하는 동시에 구독자들의 주제 요청 또한 검토 후 실제 반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회수 20만을 돌파한 영상도 있으나 채널의 여러 영상 중에서도 이 원장의 기억에 남은 영상은 ‘양악수술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이 원장은 “이 영상을 기획했을 때 이를 왜 찍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다행히도 반응이 좋았고 환자의 보호자들이 방문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돌아봤다.

유튜브 채널로써 소통하는 만큼 댓글이나 SNS 메시지로 들어오는 갖가지 문의에도 성실히 답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 원장은 “주로 달리는 질문이 자신의 케이스가 어떨지 묻는 경우”라며 “글과 사진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아는 데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될 답글을 적은 뒤 근처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아가라 할 때가 많다”고도 밝혔다.

 

유튜버의 덕목 ‘시작하기’ ‘꾸준하기’

끝으로 ‘얼굴뼈 주민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치과의사에게 건네는 조언이 무엇인지를 묻자 돌아온 말은 ‘시작’ 그리고 ‘꾸준함’이었다. 이 원장은 “할까 말까 고민만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과 똑같다”며 일단 시작하기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시작하면 계속해야 하며, 에너지를 잘 분배해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다른 조언으로는 △치과의사로서 말하고자 하는 나만의 메시지 고민하기 △시작부터 장비에 연연하기보다 차근차근 성장에 주력하기 △홍보 목적일 시 의료광고 관련 법률 체크하기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임을 명심하고 소통 중시하기를 포인트로 꼽았다.


장지원기자 arirang@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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