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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8대 집행부 임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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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8대 집행부 임기 중단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1.08.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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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임기 6개월 남기고 입장문 발표
‘선거무효’ 판결 받아들여 … 곧 임시총회 진행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해영, 이하 치위협) 18대 집행부가 임기를 중단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18대 집행부는 “중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임기를 중단하게 돼 죄송하다”며 “치위협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잔여임기 6개월을 남기고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18대 집행부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당시 임춘희 회장 후보를 검증한 후 회장후보로 공고 했지만 일부 회원의 투서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전날 결정을 번복해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또 임시총회 당일 선관위는 회장선거 불가론을 주장하고. 더욱이 치위협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대의원들에게 선관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책임을 버리고 총회장을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2018년 총회 파행으로 치위협이 겪은 힘든 시간을 경험했기에 선관위 퇴장 이후 당시 회장대행이던 변호사(이현용) 자문을 토대로 회장선출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했고, 그 결과 참석 대의원 86% 찬성(116명 중 100명 찬성, 반대 16명)으로 회장선출을 진행한 후 임춘희 회장 후보를 투표 참가한 대의원 94%의 찬성으로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2019년 6월 4일 김윤정 외 4인(이하 소송단)은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 없었다는 근거를 두고 해당 회장선출은 무효하며 소송단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에 18대 집행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으로 2심을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7월 22일 서울고법은 1심판결을 유지하며 18대 회장단 선출은 ‘선거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관위의 임춘희 등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규정에 근거해 유효하다. 당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한경순(대의원총회) 의장이 강행한 임춘희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8대 집행부는 “재판부는 선관위의 퇴장으로 발생한 원인을 참고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18대 집행부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출로 인정받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총회 대의원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 상고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치위협 회무 운영이 우선이라 판단해 판결을 받아들여 2021년 8월 9일 임기를 종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8대 집행부는 “더이상 치위협이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 곧 19대 집행부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지만 임시총회 대최와 19대 집행부 구성까지의 과정은 치위협이 아직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치위협 회원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은 18대 집행부로 충분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치위협은 19대 집행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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