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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조정금 꾸준히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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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조정금 꾸준히 상승세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2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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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과병원 217만 원, 치과의원 447만 원
치과 의료분쟁 주 원인은 임플란트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 성립금액이 4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09만 원이던 조정·중재 성립 평균금액은 지난해 1194만 원으로 5년새 18% 가량 증가했다.

치과 분야의 조정 성립 금액은 대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치과병원의 경우 △2016년 190만 원 △2017년 348만 원 △2018년 453만 원 △2019년 437만 원 △2020년 217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감소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393만 원(2016년) △316만 원(2017년) △396만 원(2018년) △310만 원(2019년) △447만 원(2020년)으로 성립금액이 꾸준히 늘어났다.

치과 의료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5년간 154건이 접수된 임플란트가 차지했으며 보철 147건, 발치 137건, 보존 121건, 교정 54건, 치주치료 34건, 의치 10건, 기타 24건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증상악화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이 운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불금은 총 53억123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제도란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2~2020년 의료중재원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된 사건을 살펴보면 의원 79건(7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5건(15.0%), 종합병원 3건(3.0%), 요양병원 2건(2.0%), 치과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액별로 살펴보면 의원 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3억 원 △종합병원은 2억 원 △치과 594만 원 △요양병원 132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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