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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의료분쟁조정법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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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의료분쟁조정법 다시 세워야"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1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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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원장 ‘SIDEX 2021’ 법률 강의
‘개원의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공유

“의료분쟁은 의료상 과실이 없어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21 학술강연에서 이강운(강치과) 원장이 의료분정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개원의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이 원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주요 내용과 개원의가 알아야할 법규와 절차를 살펴봤다.

이 원장은 이날 강연에 들어가며 “의료분쟁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정의부터 되짚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의료사고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법의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자체가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생긴 다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때만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용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이 국제 호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원장은 “실제 외국인이 중재원에서 언어가 서툴러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재원에서 99% 조정금을 지불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년 공개된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810건으로 4년새 24.7% 증가했다.

그중 치과는 55건 기록했으며 성형외과 132건,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내과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중재원이 의료인에게 합리적인 판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크게 △법조인 2명 △의료인 2명 △소비자단체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원장은 “의료 과실을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의료인이 2명뿐인 상황인 데다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스로 의결하다 보니 의료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성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인의 억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현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산부인과에 국한돼 있는데 사랑니 발치 등 치과 분야에서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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