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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 선거소송 사태 책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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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 선거소송 사태 책임 피할 수 없어”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6.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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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지위 확인 승소 판결’ 기자간담회
선거소송 원인 제공자로 김연태 전 선관위원장 지목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최유성 집행부가 1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일련의 선거 소송에 대해 경기지부 전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과 이재호, 김민철, 김일섭 선거관리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유성 집행부가 지난 6월 7일 경기지부 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는 이날 판결문 의미를 짚으며 “경기지부 전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일어난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집행부는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등 선관위 판단에 실체적 하자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판결문을 근거로 선관위가 내린 최유성 회장단의 당선무효 결정은 명백한 하자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집행부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지지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선거운동으로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허용된 재량을 초과, 선거에 개입하며 당선무효를 결정했다는 게 집행부 설명이다.

특히 “62.8% 지지율과 20% 이상 득표 격차가 존재하는데도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당선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한하는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행부는 재선거 확정 후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의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뤄진 무효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유성 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개원할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완납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34대 경기지부 선거 후보 등록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집행부는 “선거규정에 허위 제출 경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서울지부에 입회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기지부 선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 회장은 동일한 완납증명서로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고, 선출까지 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는 “선관위가 내린 등록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는 사항을 자의적인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는 “타 후보가 단독후보라는 이유로 적법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선관위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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