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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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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2)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03.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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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도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좀 더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

 

직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필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꼭 작성·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의 특성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때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명시할 수 있다.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 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자 인원수별 사업주의 의무
1. 근로자 5인 미만
△원천세 신고의무 △사대보험 가입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령에 정해진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작성(성명, 성별, 주소, 종사업무 등을 기재하고 3년간 명시) △임금대장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전 근로자 대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 △퇴직금 지급 의무(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재해보상 의무 △건강진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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