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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구인이 잘되는 치과복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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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구인이 잘되는 치과복지 구조
  • 김소언 대표
  • 승인 2021.05.2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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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경영 노하우

구인공고를 낼 때 가장 신경쓰는 것이 복지구성이다. 그 복지구성에 따라 직원구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컨설팅하는 치과들은 규모나 지역이 다양하다. 그렇다보니 복지를 일률적으로 밀지 않는다. 치과 상황에 맞게 어필될 만한 요소들을 고민한다. 여성인 스탭들은 보이는 요소에서 많이 좌우 되는 편이라서 이력서 받을 수 있는 장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한다. 

첫째, 식대와 간식 
식대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심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지가 될 수 있다. 

점심을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먹는 경우(낮은 단계)→ 밥은 제공(밥솥 준비, 쌀 제공)→ 식사제공(밥솥+동네 반찬가게)→ 개별 도시락 제공→ 원내식당(최고 단계)운영 간식도 제공하지 않아서 원장님의 아량에 매달려야 하는 단계에서 원내에 간식코너를 두고 항상 채워두는 치과까지 정말 다양하다.

둘째, 연차 및 휴가
법정연차와 휴가는 정해져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들은 우선 휴일과 붙여쓸 수 있느냐 아니냐에서 느껴지는 연차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연차를 붙여서 1주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문구를 구인공고에 넣었고 효과가 있었다. 워라밸을 원하는 요즘 세대에 맞는 조건이다. 생일연차로 +1을 주는 것도 특별하다. 가끔 친절상이나 우수상 받은 직원에게 2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조기퇴근 쿠폰’을 발행하는 것도 재미만큼이나 효과가 높다.

셋째,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현실적이고 당장 손에 쥐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감정적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다. 당연한 성과금이나 동료들과 함께 받는 건 특별함이 없고 옆 팀(동료)이 더 받으면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한 감사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인센티브는 ‘서프라이즈’적 요소가 가미됐을 때 효과가 있다.

고생했다고 어느 날 원장이 준비해준 간식파티,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에 보태라며 준 봉투, 직원의 특별한 날 상여금, 늦게까지 남아 차트 정리한 날, 오버타임이 긴 날 고맙다는 메모와 함께 있는 상여금 봉투는 금액이 적어도 기대효과가 높다. 필자가 경험했을때 이런 타이밍을 잘 아는 원장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고 장기근속 직원이 가장 많았다.

기타 요소로 자기계발 지원금, 마사지권, 헤어숍권, 연 1회 유니폼 제공, 장기근속을 위한 약속 금액, 해외여행 등이 치과에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세무소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여유처리 한도액, 적격증빙처리 부분을 체크하자.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적격 비용사용으로 옆 치과보다 나은 구인환경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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