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회장단 지위 논란 종지부 … 최유성 회장 본안소송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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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회장단 지위 논란 종지부 … 최유성 회장 본안소송서 ‘승’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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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수원지방법원이 어제 12일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경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부 회장단 지위 논란은 지난해 3월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당일 최유성·전성원 캠프가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나승목·하상윤 캠프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고,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의 당선을 무효화, 재선거를 확정했다.

그러나 재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이 제출한 회비 완납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화하고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을 단일후보로 당선시켰다.

이에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면서 앞서 선관위가 결정한 ‘최유성 후보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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