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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반성한다더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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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반성한다더니 ‘나몰라라’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5.0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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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전히 활개 … 풍선효과 막는 장치 마련 시급
지난 3월 애플리케이션 불법광고 적발만 1만3000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15곳을 고발하면서 치과계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문제 삼아 회원을 고발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치협 장재완 부회장은 “현재 고발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당장 불법 의료광고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달 제1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불법 의료광고 위반 10개 치과 관계자를 소환해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의 혐의를 심사했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치과 관계자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치협의 이 같은 강경조치에도 일부 치과는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A치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전히 ‘치아교정 제값 주고 하실 건가요?’ ‘치아교정 모델 모집합니다’라는 문구로 각종 할인 혜택과 이벤트 광고를 내걸어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는 실제 치협이 요구한 소명서 제출 공문에 ‘의료광고와 위반 사실 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심사가 위법해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변동 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의료광고가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새 이용자가 급증한 의료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국내 최대 의료기관 중개 플랫폼 강남언니가 지난 3월 검수한 의료광고 3만5000여건 가운데 38%에 달하는 1만3000여건이 불법 요소가 포함된 광고로 드러났다. 

강남언니가 검수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는 △최상급 표현을 의미하는 ‘최고’ △보장성 의미를 내재하는 ‘전혀 없음’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 등이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불법 단어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수하는 인공지능 의료광고 검수봇을 개발해 정확한 의료광고 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마다 광고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미만의 앱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광고가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SNS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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