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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대체 남들은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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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대체 남들은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 Ⅲ
  • 최희수 원장
  • 승인 2021.04.0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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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치과 개원환경 개선 ③

안녕하십니까? 최희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라고 편하게 지날 수는 없는 법이긴 하나 생각보다 길고 험하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덴탈아리랑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보험, 노무/세무 및 경영)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임상과 경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료 선후배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개원치과원장들의 평균매출(월 4천7백만 원)과 세전 평균수입(월1천7백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같은 매출에도 다른 세전 수입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매출과 수입사이의 각종 변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출은 그렇다치고 경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이런 경비에 대한 표준값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국세청이 병원의 매출 누락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많이 양성화돼 매출액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경비에 대한 사후 검증이 더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의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경비란 직원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입니다. 이때 경비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돼야 하고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에는 상용근로자의 급여(임금/급여는 사무직 직원의 월급이고, 임금은 생산직 직원의 월급), 퇴직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매출의 20% 정도였으나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는 24.6%로 증가했으며 최저인건비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료는 병원 건물 및 직원 기숙사의 월세 등을 말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상가 주인)는 월 임대료에 대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료에 대해 영수증을 수령하고 무조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 금융거래 근거를 남겨야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의 임차료는 매출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값이며, 지역에 따른 편차가 가장 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값보다는 지역의 평균값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간이과세 기준이 매출액 8천으로 변경됐으며, 간이과세자도 2021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됐음).

앞서 설명 드린 인건비와 임대료는 명확한 편이라 지급되고 발생된 만큼 적용하면 됩니다. 

병·의원의 주요경비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병·의원의 진료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재료품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당해년도에 구입한 금액을 모두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액만을 경비로 처리하고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기말 재고로 이월시켜야 합니다. 

즉, 올해 임플란트와 골드를 대량으로 구매해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액이 아닌 구입액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국세청의 사후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치과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해의 경비가 부족해 추가로 재료를 구매해 경비를 늘리고 싶을 수 있으나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주요 재료 사용금액과 기공료만으로 매출액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매출 누락(수입 누락)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보험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 인정되는 수가의 전체 비용 중 재료비는 20% 정도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재료비가 진료비의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주요경비로 역산해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 비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국세청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경비이며 해마다 주요경비율을 고시하고 있고, 치과의 경우에는 44.5%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매출대비 44.5% 정도이면 국세청이 생각하는 적정 업계평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주요 경비율보다 높다고 하더라고 적격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세무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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