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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제3자에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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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제3자에 전송 가능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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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신의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도리어 의료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국민을 위한 활용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의료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활용되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등 상호호환성 제고 노력을 거쳐 다양한 의료정보 보유 기관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등)가 손쉽게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발전되는 추세”라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술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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