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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요양병원장 될까? ... 치협 법 개정 추진 발표에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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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도 요양병원장 될까? ... 치협 법 개정 추진 발표에 초미 관심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4.0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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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파이 확대 및 환자 권익 향상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치협이 지난 3월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김홍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치과 진료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치협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의료를 지도하는 의료인”이라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에 개설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자격은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점과 치과의사의 향후 진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황혜경 위원장은 “요양병원 환자는 고령인 관계로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특히 고령 환자가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을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구강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먼저 TF 위원을 구성해 위원들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치과진료의 중요성은 관계자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서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임상에서 구강 내 세균이 전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구강 위생이 안 좋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환자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틀니가 맞지 않아 교정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데 이조차 쉽게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치과의료 봉사를 나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직원들과 나눈다”고 했다.

다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공감했다. 그는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근처 치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치과에서 흔쾌히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요양병원 내 치과의료 사각지대는 실제 인력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우리나라에 개설된 요양병원은 총 1577개소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 인력만 11만명에 달하지만 그중 치과의사는 불과 19명에 그친다.

이는 물리치료사 7천375명, 의사 6천명, 한의사 1천877명, 약사 1천563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다. 치과위생사 또한 고작 25명으로 간호사 2만2888명, 간호조무사 3만3307명에 0.1%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황혜경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 요양병원에서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할 경우 구강진료실, 구강검진실 등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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