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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치석제거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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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치석제거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무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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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고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하고, 공개항목을 52개 늘렸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 확대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에 다빈도‧고비용 항목 및 사회적 관심도와 의약학적 중요성이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치과분야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 △자가치아 이식술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비 공개 항목에 포함됐다.

치과 처치‧수술료 중 ‘인레이(Inlay) 및 온레이(Onlay)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인레이’와 ‘치석제거’가 신설됐다.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악교정술 또는 근육절제술 등을 실시하는 ‘잇몸웃음교정술’은 진료비 공개항목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잇몸웃음교정술’ 중 잇몸절제와 치조골 삭제 등의 치과 처치‧수술료는 신설됐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8월 18일로 적용한다.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제출서식에서 ‘실시빈도’의 기재를 자율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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