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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재선거로 결론? 주희중 회장, 가처분 신청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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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재선거로 결론? 주희중 회장, 가처분 신청 입장 밝혀
  • 윤준식 기자
  • 승인 2021.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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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 후 임총 개최 전망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주희중 이하 치기협) 제 27대 집행부가 3월 9일 치과기공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유관 언론매체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과 김양근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기협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오삼남 부회장, 김진홍 공보이사, 윤동석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김양근 전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주희중 회장과 수석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치기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과 그 이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쳤지만 해답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주희중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치기협이 회원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양근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 과정과 관련해 주 회장은 “지난 2월 20일에 진행했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온 후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판결이 기각될 경우에는 현 집행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고, 인용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회장은 가처분 신청 판결 여부에 따라 회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재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일각에서는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에 돌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항소를 취하하면 원고와 피고가 구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결국 원고 측(김양근 전 회장 측)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행 혹은 비대위원장은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 3자로 구성된 비대위 체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주 회장은 “치과기공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치기협이 하루 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최종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치기협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치기협 사태는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라 재선거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여 씨름해 온 이번 난국에 어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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