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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비의료인 구강장치 제작 우려 ... 강력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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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비의료인 구강장치 제작 우려 ... 강력제재 촉구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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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넘어 국민 구강권 위협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이하 치의학회)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치아 본뜨기 키트 등을 이용한 구강장치 제작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단속을 촉구했다.

치의학회가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일부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이른바 ‘맞춤형 마우스피스’라는 치아 본뜨기 키트를 판매해 구강장치를 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 구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각종 SNS를 비롯해 소셜커머스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갈이, 코골이장치 등 구강장치를 판매하는 업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강장치를 비의료인 의료기기 제작업체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치의학회는 “인상채득은 잘못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경미할 경우 치아와 치주조직 및 턱관절 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의학회는 또 “의료행위는 의학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구강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 사업자가 치과의사의 업무를 영리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구강보건권익을 위해 이 사안을 간과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제재와 모니터링,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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