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2차 제도개혁 토론회 … 선거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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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2차 제도개혁 토론회 … 선거제도 개선 논의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2.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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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공개·투표 기간 확대 ‘공감대’
선거권 제한 범위 및 기탁금 조정에는 이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2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에서는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공개 △선거공영제 등을 다루고, 2차에서는 △바이스 제도 △결선투표 여부 △협회장 상근제 등을 논의한다.

치협 김홍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1차 토론회에서는 김성헌(치협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재호(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나서 선거공영제, 선거권확대, 선거인명부 공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로는 선거권 확대가 올랐다. 두 패널은 현재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먼저 김성헌 위원은 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 협회 수장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선거권은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호 위원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등 선거 4대 원칙을 예로 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 ‘선거인명부 공개’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헌 위원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열람 시 후보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호 위원은 “현재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주체는 후보자인데, 선거인명부에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위배되는 사전 검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후보자 캠프별 선거권자 휴대번 번호를 누가 많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등 동문회 선거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며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에 핸드폰 번호나 메일주소 등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공영제에 관한 의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성헌 위원은 “면허번호가 3만번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인 수를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기탁금은 15% 이상 득표 시 반환하고 있으나 득표율을 차등화해 구제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호 위원은 기탁금 5천만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탁금이 과도하게 높아 자유, 평등선거를 저해하고 있다”며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자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은 “현재 기탁금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며 이재호 위원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김 위원은 또 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권자를 위해 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상훈 회장도 김 위원의 말에 공감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의협은 온라인투표 기간이 6일, 의협은 1차 3일, 결선은 2일이다”며 “치협도 2일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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