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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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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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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관리강과 법률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설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법제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도호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이 배제돼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백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설명서에서 치협은 “면허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우리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재검도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의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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